온라인 게임에서 상대 유저가 '벌레들 하이'라고 도발하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받아친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유저 B씨(23)가 '벌레들 하이'라고 하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했다. 이에 A씨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글을 대화창에 입력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B씨와 그 가족 등에 관련된 저속한 성적 표현을 했다며 단순한 분노의 감정표현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분노를 표출해 B씨에게 모욕감과 분노감 등을 유발하고 통쾌함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롱이나 모욕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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