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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