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던 경찰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끝내 해임됐다. /사진=뉴시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폭행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적발된 40대 경찰 이모씨를 지난 5월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19일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후 3월18일 경기 파주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어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가 광진경찰서 내 지구대 소속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폭행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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