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성소수자를 위한 앱 광고가 나오자 논란이 일어 나흘 만에 송출 중단됐다. 사진은 지난 6월 동성애에 반대하는 종교 단체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남대로에 위치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간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처음 표출됐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를 위한 앱 광고 영상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고가 등장하자 곧바로 논란이 일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청은 같은달 30일 광고 표출을 중단했다. 광고 시작 후 나흘 만이다.
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 접수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청소년에게 불건전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