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현재 단속 유예 중인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한다. / 사진제공=남양주시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 교차로 8곳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중 4곳에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 자체예산 확보와 경찰청 현장실사,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까지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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