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간부급 공무원 등이 유료주차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차해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경기 김포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포경찰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를 받는 김포시 간부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김포시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꼼수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초부터 지난 7월까지 약 40만~100만원가량의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주차하다 주인에게 덜미가 잡혀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 등은 주차장에 진입해 전자식 차단봉이 열리자마자 입구를 지나 출구를 향했다. 이내 전산상 회차 처리를 받은 이들은 요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자 차량을 후진해 주차했다. 김포시는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부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김포시 또 다른 공무원 등 6명도 다른 지역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조사받던 김포시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최근 다른 경찰서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던 김포시 공무원 1명이 김포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