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홍보 모델이 기업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 확대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광주은행 제공.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해외 무역송금 거래 범위를 미화 5000달러 이하 소액거래와 영리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이전거래(연간 미화 10만달러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까지 확대했다.
인터넷뱅킹 내 해당 서비스 이용 시간은 새벽 0시10분~24시(주말·공휴일 거래신청 시 익영업일 처리됨)이며 이용 고객에게는 주요 통화(미국달러, 일본 엔, 유로)에 대해 50% 환율우대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광주은행 외환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