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학원 교사들이 중학생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겁박해 벌금형에 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생을 지하로 불러 겁박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이다.

2021년 12월 부산에 위치한 한 학원 교사였던 이들은 중학생 원생 7명을 학원 지하실로 불러냈다. 이후 학생들이 학원을 비방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휴대전화를 강제로 확인했다. 또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교사는 팔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반성했다"고 주장했다. 원심판결은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다.

하지만 법원은 교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