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달려든 웰시코기를 피하다 넘어진 행인이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달려드는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진 행인 A씨가 견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8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단지를 걷다가 B씨의 애완견이 달려드는 것을 피하려다 넘어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애완견인 웰시코기가 본 배변을 치우던 중이라 애완견이 A씨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B씨의 애완견은 가슴줄을 차고 있었지만 길이가 제대로 조절돼 있지 않았다. 웰시코기에 놀란 A씨는 바닥에 넘어졌고 손목 염좌 등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견주 B씨에게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 333만8280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견주는 재산상 손해배상액 14만7830원, 위자료 30만원 등 44만7830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도수치료 70만원과 MRI촬영비 49만원, CT촬영비 15만원은 이 사건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경우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 30만원보다 더 많은 5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심에 따를 경우 B씨로부터 64만7830원을 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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