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MBN 사옥의 모습. /사진=뉴스1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한다.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신 소송 총비용은 MBN과 방통위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종편 승인을 위해 납입자본금 일부를 불법 충당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근거인 5가지 사유 중 4건이 유효하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MBN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는 업무정치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의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며 "다만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 이 사건 처분이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영업 정지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업 취소에 해당하는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방통위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과 원고가 입을 불이익,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 침해 등을 포함해서 비교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 업무에 미친 부정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사유 즉 비위행위가 원고의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MBN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통위 처분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업무가 정지되면 외주 제작사를 포함한 직원 2400여명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방통위 측은 "범죄가 중대해 업무 정지가 아니라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