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귀표를 바꿔치기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6월24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우농가로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귀표를 바꿔치기한 축산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산업자 A씨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32마리가 폐사하자 이를 보험에 가입된 소 인 것처럼 속여 17마리분의 보험금 약 3400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가 죽거나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할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된 소와 귀표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청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할 축협 담당 직원에게 소의 귀표를 분실했다고 재발급을 받는 등으로 새 귀표를 재발급 받아왔다.


그러나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과다 청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의 범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가 없는지 살폈고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축산업자 22명과 이를 도운 축협 직원 2명 등 총 24명을 추가 입건했다.

심남진 전북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자칩 삽입 기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