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으로 직권을 남용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려 씨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8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유가려씨를 폭행, 협박해 불리한 진술 또는 허위 진술하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가 2013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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