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때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5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 중구 모 경찰서에서 B 경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가 연루된 교통사고 사건 조사에 관해 B 경사와 통화를 하던 중 B 경사가 자신을 가해자라 칭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통화가 끝난 뒤 경찰서를 찾아 빨리 나오라는 등 욕설을 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내 조사실로 들어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귀가 조치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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