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강남경찰서 로비 모습. /사진=뉴시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폭행, 절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휴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인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9월 초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에서 흉기를 몸 뒤에 숨기고 돌아다니고, 다른 주민의 택배와 CCTV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달 10일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검복을 착용하고, 고층에 거주하는 A 씨가 투신할 것에 대비해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A씨는 체포 뒤 응급입원 조치됐고, 현재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다. 행정입원이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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