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40만건을 웃돌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6933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부과한 과태료는 499억3300만원에 이르렀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하는 부당 사용 행위 등이 적발되면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라 31만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 사람이 적게는 수십회에서 많게는 수백회씩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약 5년 동안 한 명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횟수가 무려 234건에 이르렀고 누적 과태료 액수만 2683만44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경남에서는 한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144회 적발돼 누적 1324만9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대구에서도 134회를 위반해 누적 과태료 1530만원, 충북에서도 한명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130회 불법 주차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1705만6000원을 물게 됐다.

한 의원은 "불법 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