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머니투데이방송이 사단법인 오픈넷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방송이 오픈넷이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 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는 최근 사단법인 오픈넷(대표 강정수)과 오픈넷 이사 A씨가 주식회사 머니투데이방송(MTN·대표 유승호)과 소속 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픈넷과 A이사(이하 원고)는 B씨가 자신의 방송 리포트와 온라인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측의 요구도 기각됐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17일 MTN에서 방송된 '빅테크 후원받아 꿀꺽하고 빼먹고… 오픈넷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뉴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9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오픈넷의 2021년 기부금 지출명세서를 인용해 오픈넷이 C법무법인에 공익소송 목적으로 1억843만원을 지출했으며 오픈넷 소속 A이사가 C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가 '비영리 법인은 기부금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해 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고들은 "C법무법인에 소송비용 550만원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기부금(약 1억250만원)은 오픈넷 소속 변호사의 급여(공익소송비)로 사용했다"며 기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오픈넷 세무를 담당한 세무사의 진술서일 뿐이라는 점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오픈넷이 기부금 1억843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오픈넷 전·현직 변호사 3인이 C법무법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기부금 지출처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지출명세서 기재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각 기사가 적시한 사실은 대체로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그 기부금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오픈넷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는 것에는 상당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오픈넷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