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씨와 센터장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등 기회 제공을 위해 B씨는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과 센터 운영자금 등 10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약 80장을 위조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도와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금융 문서를 함께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보조금을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추적 결과 외제 차 구입과 해외여행, 코인 구입, 백화점 쇼핑 등 사적인 일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는 것은 결국 복지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정부 정책을 왜곡시킨다"며 "센터는 폐쇄됐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