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머니S D/B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에서 피해자 30대 여성 B씨의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해치사 죄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부검의 상대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의 복부와 가슴을 반복해 때리거나 밟아 늑골 대부분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도 상해치사죄로 사건을 송치한 후 다툼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자체 보완 수사 후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개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신속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조치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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