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선착장에 정박한 어선들.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는 지역의 어업인 453명을 선정해 11월까지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3종류로 조건불리지역 90명에 80만원, 소규모어가 331명에게는 작년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 어선원 32명은 1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한다.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증가한 331명을 선정했다. 도는 올해 수산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 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이다. 또한 어선5톤 미만, 양식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해야 한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