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및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를 허리춤에 숨겨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그를 사망케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씨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동네 후배의 모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5월 1일 밤 11시40분쯤 서울 마포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부를 심하게 다쳐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