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이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문경시
검찰이 안전재난물품 납품비리와 감사무마 사건을 눈 감아준 혐의로 신현국(72)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해 4월 전 안전재난과 직원 A(37)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을 각각 직무유기로, 허위 보고에 가담한 전 부시장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토착비리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경시 공무원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안전물품 납품업체 3곳과 공모해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160여회에 걸쳐 5억9000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신현국 문경시장은 <머니S>에 "납품비리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