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S 새마을금고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임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박재성 대구지법 서부지원 약식9단독 판사는 S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현재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과 1월26일 S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대의원들에게 금고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 임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S새마을금고 이사와 감사 등 일부 임원들은 A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