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속옷을 꺼내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해 속옷을 꺼내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2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자신이 사는 빌라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방안 수납장에서 속옷을 찾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외출한 사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B씨가 설치한 스마트 펫 급식기에 A씨의 모습이 찍히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고 속옷에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