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5·18 관련자들은 2021년 '5·18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새로 5·18 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기에 5·18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폐지하는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며 "매번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바로잡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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