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사진제공=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회생법원 설치법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주호영 국회 부의장실 등에 따르면 전날 주 부의장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부의장이 지난해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2만196건으로, 서울회생법원 4만43470건, 수원회생법원 3만59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많은 접수 건수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경우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 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의 기준 법인 회생사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수원회생법원의 처리 기간은 개원 전 118.2일에서 개원 후 67.2일로, 부산회생법원도 73일에서 37.2일로 단축됐다.
주 부의장은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취지는 '적시에 구제한다'는 것인데 대구·경북 지역은 접수 건수가 많아 이런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면서 "진행 경과를 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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