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 사항의 하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하다 폐업한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4대강 수계법을 개정해 폐업 전과 동일 업종, 동일 영업자, 기존 건축물 면적 이내면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기준 완화', '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친환경 선박 운행 허가'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규제개선도 함께 언급됐다. 팔당호 주변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입지규제도 개선했다. 이에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 이내(기준치의 50%이내)인 경우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또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과 중복되는 구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지정 해제가 추진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용인 포곡읍 일대가 지난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 혁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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