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북 경산시에 출마한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29일 오후 경산시 하양읍 오일장을 맞아 하양꿈바우시장 앞 선거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을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부총리는 "4선 국회의원, 장관을 두 차례나 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이르게 됐다. 이분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최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24일 오전 10시30분 쯤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