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MEET 2024의 고려아연 부스. /사진=박찬규 기자
앞서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BK·영풍 관계자는 "계속되는 자사주 소각 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자사주를 제삼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를 제삼자에 대차하고 다시 다수의 제삼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면 차입자의 특정이 곤란해 변경 주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으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의 명분과 논리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며 "MBK는 이런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는 최근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핵심 자료들을 활용해 적대적 M&A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으로 MBK 측이 주장했던 차이니스 월(정보교류 차단)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더해 내부 통제시스템 부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는 최근 불안정한 정국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뒷전으로 한 채 뜬금없는 기자회견을 열며 적대적 M&A를 당위성을 설파했다"며 "허위 사실로 의혹 제기를 하더니 있지도 않은 가정을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스스로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지속해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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