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모습. /사진=뉴스1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박 총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 절차)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검사 및 변호인의 불러 의견을 들을지는 판사의 재량이다.


다만 앞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관계자들은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