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공동취재)2024.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 몫 2명의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구성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날 오전 10시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이후에도 민심을 외면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최후통첩을 전달한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18일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며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둔 대립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속셈이다.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돼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정당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고, 27일 본회의 역시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해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 몫인 2명 (임명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헌재가 6인으로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2명을 더 넣어서 표결을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인청특위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으로 내정됐던 인청특위 위원장을 호선을 통해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화에서 "위원회를 열어야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라며 "관례로 한 번씩 인청특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돼 있는 것이고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니다. 위원장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인청특위 위원도 "국회법 제47조에 위원장은 원래 위원회에서 호선하는데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 위원을 사임하고 최장 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지, 개회한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