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이 평가위원 자격 문제로 중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19일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정밀 조사 △평가위원 추첨 시 참관인 입회 △TF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고문에 따르면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31일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신청자가 27일 평가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며, 이러한 내용은 각 신청자에게 통지가 된 상태이며 예치금은 26일에 반환된다.
또한 시는 20일 TF팀 구성을 완료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팀은 기존 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별도의 국장급 인사를 반장으로 해 꾸려졌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자원순환과 외에 감사관 및 기획예산과(법무팀) 인원도 보강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어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가 이루어졌다"라며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정 시장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감사와 법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TF팀에 포함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도 없도록 신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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