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소송비용 채권' 징수는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청구하는 활동이다.
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 총 357건에 대해 보전 활동을 추진한 결과 16건과 관련해 7399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의 한 체납자는 경기도 대상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한 총 2건의 소송비용 1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채권압류를 통해 360만원을 추심했으며 남은 채무액은 분납키로 했다.
한 성남시 거주자는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여러 차례 독촉에도 소송비용을 미납했다가 동산강제집행 당일 926만원을 완납했다. 양평군의 한 개인 사업자는 하천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경기침체를 사유로 납부를 미뤘왔다. 도의 실태조사와 강제집행 절차 안내 후 440만원을 완납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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