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환자 1만여명의 처방내역을 빼돌려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넘긴 의사들에게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다.
2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배모·이모씨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지난 18일 각각 벌금 1500만원,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의 한 진료과 의국장으로 일하던 2019년 12월 병원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환자 5908명의 처방내역 2만886건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내려받아 JW중외제약 영업사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진료과 의국장을 지낸 이씨는 2019년 5~6월 환자 4243명의 처방내역 1만1213건, 김씨는 2018년 11월 환자 445명의 처방내역 628건을 JW중외제약 측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가톨릭학원은 사용자(고용주)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유출된 처방내역은 환자의 이름·성별·주민등록번호, 처방 코드·일시·수량·용량·횟수와 진료과·주치의·병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다. 의사들은 JW중외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실적 증빙에 필요하니 처방내역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정보주체들의 성명·처방의약품 등 개인정보를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죄책이 가볍진 않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의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배씨·이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개인정보 제공의 경위·횟수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