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실적조건과 횟수제한 없이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기간 종료 후 면제 적용 여부는 별도 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반도체 초호황 4만달러 가시권…"고환율 넘어 지속 성장 기반 놔야"
[시대리포트]"반도체 초과세수로 K특허뱅크 만들자"…지적재산 강국의 길
[시대리포트]"반도체 초과세수, 독립기금에 넣어 생산적 사업 투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