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전 예정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역인 토평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GH사옥을 짓고, 그 외 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확정한 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을 고시하도록 했다.
백경현 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주민과의 약속인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한만큼 시에서도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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