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접견실에서 맺은 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이 끝난 뒤 옥외광고물 운영을 단축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류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지회장, 송영오 기흥지회장, 정상락 수지지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새해에 이렇게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고 동참해 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계획이 잘 이행돼 2173개 공인중개업소에서 옥외광고물을 5시간 소등하면 25년산 소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늘 협약이 계기가 되어 많은 분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의 길로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라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 같은 일에 많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류기찬 처인지회장은 "심야 간판 소등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선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 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구 지부회는 야간 옥외광고물 운영 시간을 5시간 감축하고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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