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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