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월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이하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면 지원 가능하다.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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