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한지에 대해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엄포고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한지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집회행위 금지와 미복귀 전공의 처단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4·5호 역시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추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권유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