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동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26세 이상 70세 이하 대상 주민이라면 동구청 누리집의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동구는 승용차 2대, 승합차·화물차 각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지원하며 유류비와 통행료, 과태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민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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