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1월 말까지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부과·권고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농가는 해당 안내서에 기재된 재배면적 등의 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2월 21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 다수 지정 방침 적용 확대
파주시가 오는 20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시행하던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 다수 지정 방침을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지침 적용 확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특성상 건축물의 안전성 관리와 시공품질 등이 더욱 중요한 만큼 다수 업무대행자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2인의 업무대행자가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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