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 문제를 해결해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면적 130㎡ 이하의 공동·단독 주택이다.
지원 항목은 △옥내급수관 교체비(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교체비(최대 60만 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 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이 지원된다.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아 개량한 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승인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올해 12월까지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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