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상습 체납 외국인 5만여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명의 34.3%인 70만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은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만기보험)과 1만 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만 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000여 명의 체납액 172억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