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판사 정승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4일 오전 11시 청장 집무실에서 '전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고 9월 같은 집무실에서 신경을 써줘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관계인 진술이 수사 과정부터 일관돼 A씨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직 세무 공무원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2~4년으로 감형돼 모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