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의 생산 시설개선 자금(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최대 2000만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 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최대 3000만원) 등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가능 여부를 우선 상담한 뒤 필요 서류를 갖춰 광주시청 식품위생과(식품정책팀)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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