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해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간접 지원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12월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12월 18일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에선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등으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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