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도 증액분(2760억원)은 오는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1년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하며 현재 실시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4279억원)과는 별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확대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