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의 3가지 방안이 공공주택지구 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용지를 지정 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면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다.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면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도가 기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것은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매각 용지는 당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방치된다. 이로 인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제도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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