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최대 2000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 신청서를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등과 시청 건축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 예정이다.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용 60%까지
수원시가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철망울타리·방조망·경음기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 농업·임업인에게 설치비용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450만원이다.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 기금 등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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