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산청군
산청군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외벽도색, 옥상방수, 긴급 안전조치, 상하수도 준설 등 공용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원 규모는 총 1억원으로 공동주택 3단지 정도를 선정해 사업비의 50% 이내를 보조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입주자 대표가 오는 2월14일까지 산청군청 지역발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해 캠페인,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은 이승화 산청군수(맨 앞줄 좌측에서 일곱번째) 등 군민들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물가안정 캠페인·점검 등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청군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고물가 여파로 높아진 체감물가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운영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산청·단성·덕산시장과 주변 상가 사업자·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역상품권 이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 시장과 주변 상가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켜줄 것과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인상 자제와 투명한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하는 점검 활동도 이뤄졌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생활용품 가격 모니터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