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외벽도색, 옥상방수, 긴급 안전조치, 상하수도 준설 등 공용시설 보수 등을 지원한다. 원 규모는 총 1억원으로 공동주택 3단지 정도를 선정해 사업비의 50% 이내를 보조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입주자 대표가 오는 2월14일까지 산청군청 지역발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고물가 여파로 높아진 체감물가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운영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산청·단성·덕산시장과 주변 상가 사업자·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역상품권 이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 시장과 주변 상가에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켜줄 것과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인상 자제와 투명한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하는 점검 활동도 이뤄졌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생활용품 가격 모니터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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